진천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2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부터 적용되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안재승 민원과장은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 가겠다” 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