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환자들 '근육통'도 호소…질본 "사례정의 개정중"
'신종코로나' 환자들 '근육통'도 호소…질본 "사례정의 개정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2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번·8번 환자 이어 12번 환자도 근육통 나타나
질본 "여러 증상 변하기 때문에 근육통도 조사"

"역학적 상황·연구 검토 사례정의 개정 진행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번째와 8번째 환자에 이어 12번째 환자도 처음 근육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사례 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현황 브리핑에서 1일 확진된 12번째 환자(48세 남성, 중국인)의 증상 발현 시점을 지난달 20일이라고 발표했다.



처음 발생한 증상은 근육통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월20일부터 증상 발생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주 증상은 근육통"이라며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뚜렷하신 분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환자는 같은달 23일 지하철로 부천시 소재 의료기관(부천속내과), 25일 택시를 이용해 경기도 군포 소재 의료기관(더건강한내과)과 약국(현대약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의료기관을 찾은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근육통인데 좀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며 "감기나 호흡기 감염 이런 증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고 체온이 37.5도로 측정됐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가운데 근육통을 호소한 건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지난달 27일 확진된 4번째 환자(55세 남성, 한국인)도 고열(38도)과 함께 근육통 증상을 보였으며 근육통이 악화된 이후 폐렴 진단을 받았다. 8번째 환자(62세 여성, 한국인)도 지난달 21일 중국 우한 체류 당시 근육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확인했다.



사례 정의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만으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잇따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 데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근육통에 대해서는 인후통이라거나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여러 증상이 변하기 때문에 넓게 잡아서 근육통을 (발병) 시작으로 잡아 조사하고 있지만 언제가 발병일이냐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신고 대상을 분류하는 사례 정의에 대해선 "계속 역학적인 상황과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연구결과들을 반영해 사례 정의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바로 사례 정의는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