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공재정환수법·관리감독 중요성 홍보
충북도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공공재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선다.도는 30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개최해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구의 종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신고자 보호 등 주요내용과 이행준수 협조사항 및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및 과다 청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모든 부정이익의 환수와 함께 부가금도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 등은 1년간 명단이 공표되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공공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올해 도(본청 기준)의 공공재정 지급금은 약 3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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