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땐 주민 90% 이상 동의 받아야”
“축사 신축땐 주민 90% 이상 동의 받아야”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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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개정 조례안 가결
보은군에 축사를 신축하려면 인근 주민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은군의회는 29일 임시회에서 지난해 주민 2301명이 청구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일부제한구역의 5가구 이상 주거시설 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떨어진 곳에 소·말·양·사슴·젖소를 기르는 축사를 신축하려면 예정부지 경계선에서 700m 이내에 사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5가구 이상 주거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이하 같음) 100m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 5년 이상 가축을 사육한 농가가 축사를 철거 또는 용도변경하고, 250m 이상 밖으로 이전할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설치허가(신고) 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가축의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신축하는 축사와 이전해 신축하는 축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전부제한구역은 주거지역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마로면과 삼승면은 700m 이내, 관광지와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각각 수정했다.

윤대성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주민청구 개정 조례안이 특위로 회부되고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쳐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방안에 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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