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2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자택에서 '우한 폐렴에 걸린 것 같다'고 소방당국에 거짓 신고한 혐의다. A씨는 '의료 기관에서 선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방당국의 안내에 "이미 병원에 다녀왔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통신 내역과 출입국 관리 내역을 확인한 뒤 추궁한 끝에 A씨가 거짓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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