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다.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 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입영을 연기한다.
또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로서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부산병무청은 2월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는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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