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1.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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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소진때까지 접수

제천시는 지역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 지원(최대 5000만원)에 대한 신청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연중 지원 계획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충북신용보증진흥재단, 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정책·육성·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 조건은 소상공인 정책·특별 자금은 대출받은 이자차액(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000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받은 이자차액 1%의 이자를 지원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나 충북신용보증재단제천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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