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국방호국도시로서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호국영웅기장 수여자 수당을 2배 인상했다. 시는 지난해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인상하고 호국영웅기장 수여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을 신설했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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