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호국영웅기장 수여자 수당 2배 인상
계룡시, 호국영웅기장 수여자 수당 2배 인상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0.01.28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는 국방호국도시로서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호국영웅기장 수여자 수당을 2배 인상했다.

시는 지난해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인상하고 호국영웅기장 수여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을 신설했다.

/계룡 김중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