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사업 `호응'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사업 `호응'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01.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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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올해 204억 집행


담보농지 영농·임대 … 추가 소득도 가능
만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연금'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는 올해 농지연금 사업으로 204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출시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구분된다.

종신형은 가입자와 배후자가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이며,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받고,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것이다.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가액의 30%이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하며, 6억원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가 감면되며, 6억원 초과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된다.

농지연금 신청은 거주지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 인터넷(fbo.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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