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한 등 중국 방문한 입영 대상자 '입영일자 연기'
병무청, 우한 등 중국 방문한 입영 대상자 '입영일자 연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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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검사장·사회복무요원 교육장 체온검사 실시
'고열'있는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귀가 조치



병무청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왔거나, 중국을 방문한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영일자 연기 조치를 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감염환자 확산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로, 이 가운데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또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할 방침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스마트폰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사장 및 교육장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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