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월 말까지 도내 학원·체육시설(3877곳) 중 통학버스 운행 신고를 하지 않은 1473곳을 전수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곳은 범칙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일명 `세림이법'은 유치원·어린이집·학원 운영자가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 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