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5배 인상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5배 인상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0.0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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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영농폐기물 집중 관리
논산시가 영농 후 경작지 주변에 방치 또는 불법소각 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난해 보다 1.5배 인상한다.

농촌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되며 올해 논산시 보상금 지급단가는 A등급 150원/kg, B등급 120원/kg, C등급 90원/kg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직접 농촌폐비닐을 논산수거사업소(은진면 탑정로 117)로 반입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인계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읍·면·동별 추진하는 숨은자원찾기 행사 시 농촌폐비닐이 배출될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무상수거 대상으로 계근량에 따라 읍·면·동 새마을지회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논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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