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대처로 공공재산 지켰다
발빠른 대처로 공공재산 지켰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01.2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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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시 보상금 지급된 군도 2호선 2필지 경매


낙찰자에 매각불허가 신청 안내 … 법원 불허가 결정
음성군이 발 빠른 대처로 하마터면 개인에게 매각될 뻔한 공공재산을 되찾았다.

해당 공공재산은 삼성면 군도 2호선 내 도로 2필지(1341㎡).

해당 토지는 2019년에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돼 올 1월 13일 한 개인에게 낙착됐다.

이후 낙찰자는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해당 토지의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해 왔다.

이에 군 담당자가 해당 토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토지는 지난 1995년 도로개설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고, 소유권이 아직 음성군으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군 담당자는 낙찰자에게 이중보상 불가에 따른 경매 매입 포기를 설득하고 매각불허가 신청을 신속히 법원에 접수하도록 안내했다.

동시에 보상금이 지급된 도로용지임을 소명하는 내용의 매각절차 중지 협조요청 공문을 법원에 긴급 송부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군은 매각허가 기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기존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즉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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