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업체 대상 설문 … 75% 과속주행
휴대전화 사용 - 방향지시·지정차로·신호 위반도
4년간 사망·부상 등 피해 많아 … 안전 대책 필요
휴대전화 사용 - 방향지시·지정차로·신호 위반도
4년간 사망·부상 등 피해 많아 … 안전 대책 필요
대리운전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를 결과,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 대상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의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았다.
최근 4년간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도 대리운전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은 현재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이라며“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