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표준주택 공시가격 껑충
대전·세종 표준주택 공시가격 껑충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0.01.22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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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상승률 10년 평균 변동률과 유사 수준”

충청권에서 대전과 세종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으나, 지난해(17.75%)보다는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4.65%), 대전(4.20%)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충북(1.73%), 충남(0.76%)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올해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 중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5년째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이 소유한 주택은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277억 원으로 7억원 상승했다. 다만 이 회장의 자택은 전국 개별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유의 한남동 단독주택 2채(지난해 기준 각각 398억원과 338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20일 최종 공시된다.

이의신청은 내달 21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1154호로, 전년(1599호) 대비 28% 감소했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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