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치아 부러지면 공짜로 임플란트 시술 받는다
군 복무 중 치아 부러지면 공짜로 임플란트 시술 받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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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간부와 병에서 군 간부후보생, 보충역까지 혜택
현역병사 민간병원 이용 절차 간소화, 정양센터 운영

닥터헬기 성능 뛰어넘는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 도입



군 복무 중 치아가 부러질 경우 무료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는 등 군 의료 체계가 개선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 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치과 임플란트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군은 공무상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아 손실 환자에게 해당 치아의 임플란트 치료와 보철 관련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현역 간부와 병에서 군 간부후보생, 보충역까지 확대된다.



현역병사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간부와 동행하거나 청원휴가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 승인만 있다면 당일 진료가 가능해진다.



군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 충분히 회복한 뒤에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 병원 안에 정양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외과적 치료 후 입원 기간이 지났더라도 회복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활 기간을 보장한다.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연내 도입된다. 민간병원 이용 시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사 단체실손보험이 연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공무와 연관된 질병?부상 병사에 대한 간병료가 실비로 지급된다. 기존에는 민간병원에 위탁치료 중인 병사가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 하루 6만~8만원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간병료가 실비로 지급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지원이 확대된다.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거나 군 장병 중 과거 태아·영유아 시절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건강 모니터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군 의무후송헬기 이용이 활성화된다. 올해부터는 닥터헬기 성능을 뛰어넘는 수준의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가 도입된다.



중증 감염성 질환에 걸린 장병들이 적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고열의 발열환자 발생시 전군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이 마련됐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신증후군출혈열이란 쥐의 타액, 소변, 분변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 중증의 경우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 수량이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방지마스크를 병사 개인당 연간 18매에서 50매로 늘려 보급한다.



장병 병문안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가족이 군 병원에서 진료 받을 시 진료비를 전액 면제한다. 장병의 사망, 부상 등으로 군병원을 방문한 가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적 충격 등으로 해당 군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가족은 해당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불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진료비 전액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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