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소비자신용법 등 포용금융 법적 기반 강화"
은성수 "소비자신용법 등 포용금융 법적 기반 강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22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공동 업무협약' 참석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 참석해 "포용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행권과 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그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던 주담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 입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 알린다면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햇살론17'을 이용하는 차주는 고금리와 불법추심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함께 알려야 한다"고 했다. 또 "내일 출시되는 '햇살론 유스(youth)'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체채권 관리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채무자와의 신뢰를 지속하고 채권도 회수하는 상생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