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찰 압수한 PC·하드디스크 달라"…법원에 신청
정경심 "검찰 압수한 PC·하드디스크 달라"…법원에 신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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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
정경심, 법원에 준항고 신청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된 자신의 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낸 신청을 검찰이 거부하자 이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에 압수물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가환부는 압수물을 임시로 환부하는 절차로 환부가 결정된 이후에도 압수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가환부 절차는 피압수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지만, 인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에게 동양대 연구실 PC 1대와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 3개를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검찰 압수수색 후 김씨에게 "PC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김씨는 실제 하드디스크를 구매해 기존 하드디스크와 교체했다. 또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승용차에 실어 이를 교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각각 연이어 진행한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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