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기 싸게 판다' 인터넷 물품 사기 10대 구속영장 신청
'IT기기 싸게 판다' 인터넷 물품 사기 10대 구속영장 신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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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벌기 위해 범행' 혐의 시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2018년 8월2일부터 지난해 12월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신 휴대전화 등 IT기기를 싸게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B(22)씨 등 23명에게 3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허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 희망자들에게 도용한 물품 사진을 보여주며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사이트 계정 3개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했으며, 자신과 가족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를 거래 관련 통화·문자메시지에만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군은 2년 전부터 비슷한 사기 행각을 다수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은행 주변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지난 20일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거래자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사기피해 예방 신고사이트에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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