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유료로? … `다크 넛지' 주의보
은근슬쩍 유료로? … `다크 넛지' 주의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01.20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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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등서 무료 기간 끝난 후 자동결제 사례 빈번


소비자원, 문체부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개정 건의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한번 한 선택을 번복하기를 귀찮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노린`다크 넛지(dark nudge)'상술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총 77건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소비자 피해는 주로 음원사이트 등에서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는 무료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이 모두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유료 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었다.

26개 앱 중 유료 전환 3일 전에 결제 예정이라고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고,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 결제 내역을 고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앱은 1개뿐이었다.

또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 상품인데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결제 시 오인할 우려가 있었고, 1개 앱은 모바일을 통해 계약했는데도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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