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행 예비·음모 행위 처벌 추진
성폭력 범행 예비·음모 행위 처벌 추진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1.20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배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범죄 발생 감소 기대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20일 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 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