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리보금리 중단...금융위 "6월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2022년 리보금리 중단...금융위 "6월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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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RP금리 유력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표금리로 작용했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금리의 산출 중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해 오는 6월 발표한다. 콜금리와 RP(환매조건부매매)금리가 유력하다.



2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리보 조작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지표금리를 개발하는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금융위·한은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금융위는 향후 콜금리와 RP금리에 대한 평가와 시장차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합성 등을 보고 올해 6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라며 "시장 참가자 의견을 듣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손 부위원장은 "2022년 리보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리보금리 연계 국내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으로 오는 20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683조원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우선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따라 리보금리를 사용하는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축소를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리보금리를 활용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위험금리 전화 조건 및 대체금리 명시 등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토록 했다.



기존 표준계약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하지만 개별계약의 경우,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변경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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