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A씨가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이었던 A씨는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해 4월 충북도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감봉 3개월로 낮아진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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