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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