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은 이달에 연납하면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안내문과 고지서를 차량 소유주 등에 발송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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