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 주민의견 청취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 주민의견 청취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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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한거리 강화한 개정조례안 공청회

 

보은군의회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안 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인접한 축사로 악취 및 토양·수질 오염 등의 고통을 겪고있는 주민들이 현행 조례보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늘리기 위해 청구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 위원장의 조례안 개정취지 설명과 조례개정 청구인 및 축산 관계자 등의 입장 발표, 방청객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청구 관계자로 이달혁·김형수 회장이, 축산 관계자로 조위필·성제홍 회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각각의 의견을 피력했으며 방청석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양분돼 열띤 분위기가 연출됐다.

윤대성 특위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심사특위 위원들과 심도있게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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