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급물살'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급물살'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0.01.1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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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2023년까지 남면 달산포 일원 레저 복합형 개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에 따르면 `해양치유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지난 15일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게 되며 태안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 복합형'으로 개발된다.

군은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가 모두 준비된 상태이며 소금·염지하수·갯벌·해송·해변길·피트·모아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용역을 실시해 태안만의 특화된 치유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 장점을 활용한 운영계획을 세우는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성공적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

한편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남면 달산포 일원에 총 사업비 340억원(국비 17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연면적 8740㎡)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양치유센터 내 소금·피트·염지하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라피 시설이 들어서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태안에 해양치유시설이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4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63억원, 약 4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해양치유법' 통과와 해수부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계기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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