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차단 … 괴산군 입산통제 구역 지정·고시
산불발생 차단 … 괴산군 입산통제 구역 지정·고시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0.0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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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고시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연풍면 주진리 등 관내 읍·면 393곳(1만6194ha)과 청천면 삼송리 청화산 등산로 등 13곳(89km)을 입산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으로 각각 지정했다.

산불조심과 연계해 폐쇄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반면 △금단산(청천면) △보광산(사리면) △주월산(감물면) △성불산(괴산읍) △막장봉(칠성면) △칠보산(칠성면) △군자산(칠성면) △도명산(청천면) 등은 개방한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의거 입산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goe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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