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없다…법원 "모두 법정서라"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없다…법원 "모두 법정서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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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등 한국당 11명, 박주민 등 더민주 2명
법원 "약식명령 청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등 현직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에 대한 사건을 지난 14일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1명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2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10명 등 총 37명을 기소하면서 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과 달리 이들도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측은 "(해당 의원 등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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