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허가제' 위헌 논란…헌법학자들 의견 분분
'부동산매매 허가제' 위헌 논란…헌법학자들 의견 분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1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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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넓게 하면 위헌…좁게 하면 효과가 없어"
"경제논리 무시하고 국가권력 쓰려는 게 문제"

강기정, 라디오서 "매매 허가제 주장 경청해야"

靑 관계자 "강의 개인 견해…추진할 생각 없어"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기준에 따라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거래 허가가 전면 시행이면 위헌이지만 조건을 달고 부분적으로 하면 그에 따라 위헌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일반 거주용 주택, 부동산 거래를 전면 허가제로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합헌이) 아닐 거라고 본다"며 "즉,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3구에 허가제를 이야기한 걸로 보이는데 기준이 액수냐, 크기냐 등 기준에 대한 합리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가제의 범위를 넓게 하면 위헌이고 좁게 하면 효과가 없다"며 "부동산 대책은 경제논리에 따라야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으로 억누르려는 접근 방법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정된 재화라서 위헌 여부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허가의 기준 내용에 따라 위헌 여부가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거래를 못하게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위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린벨트 같이 매매하는데만 제약을 가하는 정도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전부 매매허가를 하는건 위헌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매매허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매매허가제 효과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시각도 있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위헌은 아니라고 보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이해해야한다. 시장은 냉혹하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앞서 강 수석은 지난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했다.



강 수석은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일부의 주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또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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