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아주대 갈등'에 보건당국 고심…"대응방안 검토중"
'이국종-아주대 갈등'에 보건당국 고심…"대응방안 검토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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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상 지원 문제에 지난해 11월 현장방문
갈등 표출에 "병상 해결 확답받아…내부 검토 중"

아주대 의대교수회 "원장 욕설은 직장내 괴롭힘"

고용부 "진정 들어오면 직장내 괴롭힘 조사 가능"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과 병원 측 갈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병원 측에 병상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 제공 약속을 받았지만 2개월여가 지나 해군 해상훈련에서 복귀한 이 센터장은 외상 환자 진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주대 의대 교수회가 유 의료원장의 욕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다음달말 임기 전 퇴진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용노동부는 진정이 들어올 경우 직장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장 발표 계획 등을 묻는 말에 "아직은 없다"며 "권역외상센터이지만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상황이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가 예산 전용 등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병상 지원 문제의 경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간호인력 최소 인력 기준인 64명보다 28명 많은 92명의 간호사를 병원 자체 예산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병원 측이 권역외상센터에 병상을 내주지 않은 일이 불거지자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병원을 찾아 적극적인 병상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병원으로부터 지원 약속을 확답받았고 이후로는 병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복지부는 확인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병상 부분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점검과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라면서도 "당장 병원 측에 대해 복지부가 취할 부분은 아직 없지만 내부적으로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부터 미국 샌디에이고항에서 합류해 해군과 태평양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달 15일 귀국한 이 센터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병동 수리가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 말인가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병실을 그따위로 하면서 안 줬다"라며 병상 배정 문제가 병실 공사 때문이란 병원 측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밀어붙여 보려고 했다"며 "이제 안 되겠다"고 착잡한 심정을 털어놨다.



일각에선 경기도가 이 센터장이 아주대병원을 떠날 상황에 대비해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지정 병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미지수다.



외상 전담 전문의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 등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인 권역외상센터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권역외상센터 이전은 복지부가 결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경기도는 아직 이전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권역외상센터에는 이미 수백억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간 상태다. 아주대병원도 2016년 건립비 300억원 등을 지원받아 100병상 규모로 센터를 열었다. 지난해 기준 아주대 병원에만 운영지원 관련 예산 66억3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60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됐다.



이런 상황에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이날 유 의료원장에게 이 센터장 및 전체 교수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임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성명에서 "언어폭력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예"라며 "솔선해 이런 괴롭힘 발생을 막고 가해자를 처벌·징계해야 하는 윤리적·법적 의무가 있는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우려와 함께 자괴감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아주대병원이 국립병원이나 국립대병원이 아닌 까닭에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진정이 제기될 경우 고용노동부가 들여다볼 여지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진정 주체는 '누구든지'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진정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한다면 사업주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 결과에 따라 징계,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이 센터장은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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