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심리 과정 없이 그대로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박 대표는 2017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다가 충주시로부터 사용중지명령과 시설 폐쇄명령을 차례로 받았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2건의 행정소송을 연이어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선행소송이 기각된 데다 선행판결 확정 후 이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