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81)는 변호인을 통해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병합사건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를 받아들인 뒤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3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잡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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