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추진
보은군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추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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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민선7기 정상혁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군이 DB손해보험과 직접 계약을 한다. 이에 따라 군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된다.

보장내용을 보면 사망 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만~ 50만원(입원은 20만원 추가),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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