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이달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2019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시청에서 우편발송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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