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총 1억4000만원(국비50%, 도비25%, 군비 25%)을 투입해 오는 2월 5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사용 본거지가 음성군이면서 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미부착, 잔여 차령 2년 이상, 신청일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유효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장치 가격의 약 90%이고, 확보예산을 초과해 접수될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영업용 차량, 제작일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793)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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