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01.14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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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000여건 이상 발생


소비자원·공정위 공동 발령
설 연휴를 맞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항공과 관련한 대표적 피해사례는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다.

택배의 경우는 설 명절 특성상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신선·냉동식품은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

상품권의 경우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사례가 집중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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