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모충교에서 러시아 국적 A씨(28)가 몰던 승용차가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안면부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등)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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