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 충북경찰 `기대반 우려반'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 충북경찰 `기대반 우려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1.14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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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 … 검찰·경찰 수직적 관계→협력 관계 변화
“국민 인권보호·수사기관 개혁위한 첫걸음” 환영
“검찰 집중 권한·책임 경찰에도 부여” 일선 부담
첨부용.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뉴시스
첨부용.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뉴시스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북 경찰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2011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검찰의 직접수사(직수) 범위를 축소하는 등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서 올해까지 제도 개편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소 사건을 내사 후 입건하고 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등 수사 관련 개편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찰과 경찰은 66년 만에 협력 관계가 된다.

경찰은 일단 고무적이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 사법 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 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며 “끊임없는 경찰 개혁으로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사실상 폐지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 경찰과 검찰은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한다.

개혁에 가까운 변화에 충북 경찰은 커진 권한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한 경정급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책임이 강화된다”며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과 책임이 경찰에게도 부여돼 일선에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간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힘을 합치면 한층 더 발전된 수사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영장청구권이라고 본다”며 “영장 발부 여부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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