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장애인 주차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1.14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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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주차 신고 증가… 군민들에 법규 준수 당부

보은군은 최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준수를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75건이 신고돼 6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7년 26건 260만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함께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 등 간편해진 신고 절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가 증가 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주차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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