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노선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됐으며 지난해 11월과 12월 버스 불편사항 관련 접수민원은 월 평균 21건으로 책임노선제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평균 52건보다 59% 줄었다.
책임노선제 시행 한 달 전인 10월 접수 민원도 24건으로 책임노선제 시행 전 자체 사전교육 및 홍보활동 등으로 민원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 유형별로는 `결행'이 월 평균 13건에서 3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불친절'은 80%(월 평균 5건→1건), `배차시간 미준수'는 60%(월 평균 5건→2건) 줄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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