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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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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자동확인
이 귀 연 <한국도공 증평영업소>

EX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와 건수를 즉시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에 들어갔으며 4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영업소로 확대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요금소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를 통해 차량이 진입하면 통행료 미납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미납액과 건수 등이 통행료징수모니터에 나타나도록한 시스템으로 미납차량 예방과 미납 통행료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통행료 미납액을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납부할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또한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부 및 은행수납 등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과 업무 증가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무적차량(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안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X한국도로공사는 기존의 압류 조치 외에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을 공매 처분하는 강경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 소유주로부터 미납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전국 지역본부별로 채권팀을 구성 본격적인 채권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EX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게 2회에 걸쳐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미납금을 내지 않을 경우 건교부에 통보해 차량을 압류하며, 소액이라도 통행료 미납금이 있으면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 할때마다 영상촬영장치를 통해 통행료 미납에 대한 안내를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될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소액의 통행료라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납부하게 되고 나아가 차량 압류와 공매처분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전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통행료를 미납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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