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투명성 강화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 보장 노력
충남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 보장 노력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해 열정을 쏟겠다.
또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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