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유재산권 인정하라”
“청주시, 사유재산권 인정하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1.13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룡공원지주협, 시청서 기자회견
거버넌스 제시 보전방식 결사반대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토지소유주들은 13일 `사유재산권 인정'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이날 오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주 결의사항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35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토지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매입하는 등산로 면적·위치를 지주협의회에 상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 공원을 아무 조건 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하고 터무니없는 헐값에 매입하려는 꼼수와 거버넌스가 제시한 공원 보전방식은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엉터리 거버넌스 의견은 무시하고 현실성 있는 토지주 의견을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활동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합의안에 따라 구룡공원은 `1구역 민간개발, 2구역 최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협의회는 거버넌스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17년 해제 신청이 들어온 논 3필지 1만1925㎡를 지난 3일 해제 고시했다.

구룡공원 면적은 기존의 128만9369㎡에서 127만7444㎡로 줄었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