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검사 수수료 50% 감면
지하수 검사 수수료 50% 감면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0.01.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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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저소득층은 무료
공주시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 전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27만원의 검사 수수료 중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맑은물 분석연구원(881-0016)으로 신청하면 전문 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한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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