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역발전협 결의대회 … 인구유출 등 불이익 주장
지난 12일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최승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충남이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돼 인구 유출, 지역인재채용 불이익 등의 경제적·재정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행 조건은 국가균형발전이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국회에 계류 중인 균특법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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