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등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자 등 5명 재판에
검찰, '고등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자 등 5명 재판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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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체 대표, 뇌물공여 등 혐의
前사천경찰서장·수사계장도 함께 기소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뇌물을 건넨 군납업자 등 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달 31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과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M사 자회사 전 대표 장모씨,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해 12월9일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정씨는 장씨와 공모해 이 전 법원장과 최 전 서장, 이 수사계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검찰은 정씨가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건네진 금품의 액수는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정씨가 최 전 서장과 이 수사계장 등에게 M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을 수억원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도 적용했다.



또 장씨는 정씨의 지시를 받고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이 전 법원장의 차명계좌로 수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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