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개월 앞으로 … 내부 입단속 나선 충북경찰
총선 3개월 앞으로 … 내부 입단속 나선 충북경찰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1.12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내부망 고위간부 관련 글·삽화 게시 입방아
유력 주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저촉 소지
일선署까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강조' 공문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내부 `입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현직 경찰 공무원이 총선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와중에 자칫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구성원이 나올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달 초 충북 도내 한 경찰관은 내부망 현장 활력소 게시판에 한 고위 간부와 관련한 글과 삽화를 올렸다가 입방아에 올랐다.

모두 7편으로 이뤄진 게시글은 한 고위 경찰 간부의 일대기를 담았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세운 성과나 위기 극복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소개하는 형식이다.

그중 한 편을 보면 주인공이 옷을 터는데도 공기 청정기가 작동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 그림에 덧붙여진 글은 “한 고위직에 있는 경찰대 후배가 그가 박근혜 정권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모습에 탄복했다. `대단해. 털어서 먼지 안 나나 봐'”라는 내용을 담았다.

글을 올린 경찰관은 모 작가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창작물을 가져와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에서 소개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황 원장은 현직 경찰관 중 유력 총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본인 스스로도 출마를 고심,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해당 게시글이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

게시글은 현재 경찰 내부망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최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경찰 내부망에 게시글이)올라와 있다고 파악을 했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조사한다. 안 한다.' 등 어떤 것도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경찰은 온라인상 공직기강 확립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내부망을 비롯한 온라인 활동 시 총선 유력 후보군에 꼽히는 특정 인물을 소개하는 행위 자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근래에는 일선 경찰서에까지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재강조 지시' 공문을 내렸다.

경찰은 공문에서 “경찰 공무원 출신 예비 후보 등록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공직선거법 유의사항을 숙지해 직무 내외를 불문 선거에 관여하거나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