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근거법령 없는 軍사관후보생 제적 처분은 부당”
청주지법 “근거법령 없는 軍사관후보생 제적 처분은 부당”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1.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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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관후보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 육군 학사사관후보생에 대한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행정예규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군학사사관후보생에 관한 징계 절차를 규정한 `행정예규 330 사관후보생 교육훈련'은 군인사법이나 군인복무기본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의 위임도 없는 것이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군인사법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의 징계처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관후보생에 관한 징계처분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장교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관후보생을 교육과정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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