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 욕조’서 의붓 장애아들 숨지게 한 계모 영장 신청
‘찬물 욕조’서 의붓 장애아들 숨지게 한 계모 영장 신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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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경찰서는 의붓 장애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서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A(31)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11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의 한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의붓아들 B(9)군을 속옷만 입힌 채 찬물을 넣은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앉아 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끄럽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B군을 벌주기 위해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가량 있게 한 뒤 심하게 몸을 떨자 방으로 데려가 이불속에 넣어놓은 뒤 저녁 준비를 했다. A씨는 식사를 하라고 깨우러 갔으나 B군이 이상 증상을 보이자 오후 8시17분께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119로 출동 요청을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호흡곤란을 보인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오후 8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2016년에도 A씨가 B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있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6년 5월부터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속으로 학대해온 사실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머물던 B군이 부모를 보고 싶고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요청에 지난해 2월부터 집에서 생활해 왔다”라며 “정확한 사망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다음 주 초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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